저작권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저작권 때문에 울고, 웃은 사연 지금으로부터 5, 6년 전 웹에이전시에 근무할 때였다. 당시 일본의 독도 망언 때문에 여러 기업이 독도 관련 온라인 캠페인을 펼쳤다. 모 통신사의 작은 배너를 만드는데 신입 디자이너가 실수를 했다. 원칙적으로 사내 이미지 라이브러리나 계약된 업체의 스톡 이미지를 사용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정도 게시될 작은 배너였기에 너무나 쉽게 인터넷에서 찾은 작품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다. 그런데 우연히 지방 언론사에서 독도 캠페인을 벌이는 기업에 관한 기사를 쓰면서 홈페이지 캡처 화면을 게시했고, 거기에는 그 신입 디자이너가 만든 배너가 노출되었다. 결국, 스톡 이미지를 사용하는 비용의 10배 이상을 주고 합의를 했다. 이것이 바로 저작권 때문에 울었던 사연이다. 지금으로부터 3년 전. 당시는 창업한 지 얼마 되..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