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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현금 영수증 절대! 버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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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편의점 같은 곳에서 소액을 현금으로 지불하면서 소득공제영수증을 받으시는 경우가 그다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소액인 경우에는 전화번호 말해주기 귀찮아 그냥 일반 영수증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보통 현금 영수증과 회사 법인카드로 사용한 내역서를 각각 다른 상자에 보관합니다. 일자별로 정리해서 분기별로 한번씩 제출 하는데.. 최근 현금 영수증을 정리하다가 편의점에서 사용한 소액 영수증 중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영수증 하단에는 현금(소득공제) 내역이 있고 거기 확인번호에 알 수 없는 번호가 적혀 있더군요. 승인번호도 있구요. 제가 소득공제를 부탁하지 않았는데 혹시 다른 방식으로 소득공제가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추후 제가 저 번호를 가지고 아래의 URL에 들어가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더군요. 다른 글도 찾아봤는데 설명이 어려워 이렇게 영수증을 받았다면 별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신지요?

<답>
드디어 답을 찾았습니다. 아래 팔복이님이 댓글을 달아주신 것처럼 영수증에 있는 승인번호로 인터넷에서 별도로 등록해 소등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 같습니다. ^^ 정보 제공해주신 팔복이님께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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